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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 전세보증금 안전할까?”

by 경제잡다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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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요약하면,

→ 전세 계약 만료 + 임대인 개인회생

  •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
  • 계약 만료일: 2025년 2월
  • 현재 상태: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거주 중
  • 임대인: 카드빚 약 8천만 원 연체 → 개인회생 신청
  • 세입자(나):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있음 (선순위 임차인)

이런 경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면 보호받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세입자는 법적으로 우선 보호를 받습니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임차인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2. 개인회생은 담보채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일종의 담보채권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2가지 상황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1. 전출하면 대항력 사라짐

  •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 전출하는 순간, 법적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2.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

  • 임대인이 파산 또는 계속해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이때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 준비를 하세요.

이는 나중에 경매 등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경매 신청 대비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대항력 + 확정일자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보증금 받기 전 전출 금지, 그리고 필요시 임차권 등기, 내용증명, 경매 신청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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