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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청약에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제한 기간설명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가장 강력한 제한 적용. |
청약과열지역 | 7년 |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 |
토지임대부 주택 | 5년 |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의 공공주택. |
🔹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
🔹 청약과열지역: 일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 특별공급 경쟁률이 3:1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지역.
3. 재당첨 제한 적용 시점
- “당첨일”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 포기나 계약 미체결 시점이 아니라, 당첨이 발표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4.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
-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 다만, 일부 주택 유형 또는 특별공급의 경우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예외 사항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황예외 여부
**후보자(예비당첨자)**가 계약 포기 | ❌ 제한 없음 |
당첨자가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못 함 | ⚠️ 예외 인정 가능 (입증 필요)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당첨 포기 | ❌ 제한 없음 |
일부 공공임대 유형 | ❌ 제한 없음 |
당첨 후 정당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 | ⚠️ 제한 면제 가능 (심사 필요)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재당첨 제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해당 제한은 청약통장 자체의 사용 제한과는 별개입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첨은 불가합니다.
7.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 서울 강남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당첨
- 계약 포기함 → 10년 재당첨 제한
→ 2030년 4월 1일 당첨 발표일 기준 → 2040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불가
예시 2:
- 수원시(청약과열지역)에서 공공분양 당첨
- 계약 안 함 → 7년 재당첨 제한
8. 참고: 재당첨 제한 여부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국토교통부 청약홈(청약홈.kr)**에서
본인의 청약 제한 여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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